항공기등록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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