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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 · 명부 순위의 공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 2024-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9.1>
명부의 작성권자는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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