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 (명부 순위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명부 순위의 공개명부순위알려주어야작성권자전자우편공무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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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9.1>
②명부의 작성권자는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2.9.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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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제28조 · 명부의 작성 기준일제29조 · 명부의 효력제30조 · 동점자의 순위제31조 · 명부의 조정 및 삭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2조 · 명부 순위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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