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의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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