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 (명부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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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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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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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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