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0.9.10>
②삭제 <1996.4.8>
③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0>
④교육감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0, 2013.12.12, 2017.7.21, 2022.9.1>
⑤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