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1. 5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 경력 평정점 최근 84개월 경력 84개월 이전 경력 5 ~ 14년 14년 (168개월) 0.33 점 0.03 점 13년 (156개월) 0.34 점 0.02 점 12년 (144개월) 0.33 점 0.04 점 11년 (132개월) 0.34 점 0.03 점 10년 (120개월)…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삭제 <1996.4.8>.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