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0.9.10>
②삭제 <1996.4.8>
③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0>
④교육감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0, 2013.12.12, 2017.7.21, 2022.9.1>
⑤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0.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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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 점수표
1. 5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도달기간 | 월 경력 평정점 최근 84개월 경력 | 84개월 이전 경력 5 ~ 14년 | 14년 (168개월) | 0.33 점 | 0.03 점 13년 (156개월) | 0.34 점 | 0.02 점 12년 (144개월) | 0.33 점 | 0.04 점 11년 (132개월) |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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