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 경력의 평정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 2024-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경력의 평정점)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0.9.10>
삭제 <1996.4.8>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0>
교육감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0, 2013.12.12, 2017.7.21, 2022.9.1>
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0.9.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