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7조 (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 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3.12.12>
②별표 2에 따른 환산 경력 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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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 점수표
1. 5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도달기간 | 월 경력 평정점 최근 84개월 경력 | 84개월 이전 경력 5 ~ 14년 | 14년 (168개월) | 0.33 점 | 0.03 점 13년 (156개월) | 0.34 점 | 0.02 점 12년 (144개월) | 0.33 점 | 0.04 점 11년 (132개월) |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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