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2조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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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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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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