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근무성적평정공무원이의신청확인자근무성적평정대상임용권자평정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2022.9.1>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2022.9.1>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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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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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