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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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2022.9.1>
②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2022.9.1>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
⑤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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