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성과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계약의 체결
2.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목표의 설정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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