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명부의 조정 및 삭제명부사유공무원이승진임용근무성적평정연구ㆍ지도직가점ㆍ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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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1, 2022.9.1>
1.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 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승진임용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제23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6.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ㆍ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ㆍ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7.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승진ㆍ전직 또는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영 제34조ㆍ제36조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
3.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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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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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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