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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 · 동점자의 순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 2024-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7.7.21>
1.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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