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 (동점자의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동점자의 순위순위선순위자명부근무성적평정점평정점이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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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7.7.21>
1.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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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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