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 (동점자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동점자의 순위순위선순위자명부근무성적평정점평정점이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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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7.7.21>
1.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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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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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