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5조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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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 및 영 별표 3 제2호다목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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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상당계급 구분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일반직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임기제 공무원 일반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한시 5호 6호 7호 8호 9호 경찰공무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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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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