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2(성과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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