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경력평정인사기록카드공무원조회ㆍ확인한사항이라도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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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②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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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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