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③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④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