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접수번호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르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같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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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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