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서류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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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제22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제23조 · 수수료제24조 ·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제25조 · 등록원부의 열람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서류 등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