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원부의 기재방법특허등록령배치설계권적는다질권설정등록번호란등록원부표시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③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등록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④사항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1.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 이전, 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전용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통상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관리인란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영 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 조문 관계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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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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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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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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