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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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③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등록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④사항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1.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 이전, 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전용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통상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관리인란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영 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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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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