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서류의 사용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적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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