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지식재산처" 및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개정 2010.7.27, 2016.10.4,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반도체설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