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재정의 번호
2.재정의 연월일
3.통상이용권의 범위
4.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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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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