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재정의 번호
2.재정의 연월일
3.통상이용권의 범위
4.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반도체설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