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관보등의 고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설정등록의 연월일
3.배치설계권자에 대한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
4.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5.배치설계의 설명
6.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7.상업적 이용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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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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