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순위번호 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순위번호 등의 기재순위번호기재등록등록사항란등록원부표시번호등록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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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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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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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