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순위번호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②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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