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6.22>
1.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2.삭제 <2026.3.4>
3.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