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2018.5.2, 2019.6.12, 2020.12.11>
1.삭제 <2002.12.31>
2.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1.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3.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11>
④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9.6.12, 2020.12.11>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