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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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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2018.5.2, 2019.6.12, 2020.12.11>
1.삭제 <2002.12.31>
2.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1.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3.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11>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9.6.12, 2020.12.1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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