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0조(지도ㆍ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영역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합계 1,000 합계 1,000 이론 소계 150 소계 150 법과정책 임상윤리 이론및실제 조사연구 기획및행정 15 15 85 15 20 법과정책 윤리와철학 이론과실제 기획및행정 15 15 100 20 실습 소 계 830 소 계 830 법과정책 임상윤리…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 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 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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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