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재산취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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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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