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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부대시설의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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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2012.8.3>
삭제 <2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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