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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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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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등(지방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지방공단에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 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ᆞ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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