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촉탁받은 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촉탁받은 자의 증표)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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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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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출입 권한 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6. 12.> 제 호 출입 권한 증명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촉탁근거: 촉탁한 기관명(담당부서)/ 촉탁 근거 / 업무 범위 / 촉탁 기간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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