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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임원의 임면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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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2007.3.7, 2012.8.3, 2019.6.12>

1.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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