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임원의 임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조문 요약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임원의 임면보고회의록사본임면보고당해임원이사회임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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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2007.3.7, 2012.8.3, 2019.6.12>

1.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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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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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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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