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08.11.5, 2010.9.1, 2012.8.3>
1.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②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31>
1.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
2.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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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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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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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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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8. 3.>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인 (대표자)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소재지 | 전화번호 처분재산의 표시 | 종류 | 규모 | 평가가액 | 소재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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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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