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2019.6.12>
1.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위탁계약기간
3.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