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 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2019.6.12>
1.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위탁계약기간
3.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