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사회복지시설신고증
4.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7.후원금품대장
8.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