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사회복지시설신고증
4.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7.후원금품대장
8.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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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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