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훈련기관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8.5.2>
②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③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4.12.2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