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7, 2008.3.3, 2010.3.19, 2018.5.2, 2019.8.1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