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7, 2008.3.3, 2010.3.19, 2018.5.2, 2019.8.1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8.12>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ㆍ전문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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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의2 · 훈련기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제4조의2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제4조의3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4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제5조 ·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