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3-04 공포2026-03-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4 | 2026-03-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 제4조 ·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 제5조 ·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 제6조
- 제7조 ·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 제8조 · 정관의 변경
- 제9조 ·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 제10조 · 임원의 임면보고
- 제11조 ·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 제12조 · 재산의 구분 및 범위
- 제13조 · 기본재산의 기준
- 제14조 · 기본재산의 처분
- 제15조 ·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 제16조 · 재산취득보고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법인의 합병
- 제20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 제21조 ·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제22조 ·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 제23조 ·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 제24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25조 · 시설의 서류비치
- 제26조 ·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 제27조 ·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제28조 · 비용징수의 통지
- 제29조 · 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 제30조 · 촉탁받은 자의 증표
- 제31조 · 부대시설의 지원
- 제3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33조 · 공통서식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제1의3조
- 제1의4조
- 제1의5조
- 제2의2조 · 훈련기관 등
- 제4의2조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 제4의3조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제4의4조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 제5의2조 ·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 제5의3조 ·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 제6의2조
- 제19의2조
- 제19의3조
- 제19의4조
- 제19의5조
- 제21의2조 · 시설의 위탁
- 제22의2조
- 제23의2조 ·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 제26의2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6의3조 ·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27의2조 · 시설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