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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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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7.3.7, 2008.11.5, 2009.11.30, 2010.9.1, 2012.8.3, 2019.6.12, 2025.2.28>
1.설립취지서 1부
2.정관 1부
3.재산출연증서 1부
4.삭제 <2008.11.5>
5.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6.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7.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의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2012.8.3>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0,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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