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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재산의 구분 및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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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부동산
2.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1.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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