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의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6.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③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계획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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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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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8.3> | [ ] 휴지 사회복지시설 [ ] 재개 신고서 [ ] 폐지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없음 ` 신고인 (대표자) | 성명 | 법인명 주소 | 전화번호 시설 | 명칭 | 사업의 종류 소재지 | 시설장의 성명 재개ㆍ폐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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