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00.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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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리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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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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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