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26.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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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회복지관의 사업
기능 | 사업분야 | 사업 내용 1. 서비스 제공 기능 | 가. 가족 기능 강화 | 1) 가족관계증진: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가족관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심리 검사 등) 2) 가족기능보완…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위치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 | 19명 이상 | 13명 이상 | 12명 이상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위 표에 규정된 직원 수보다 많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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