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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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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