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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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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12.24>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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