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법인의 합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3, 2019.9.27, 2025.2.28>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가.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정관변경안 1부
다.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재산의 평가조서 1부
바.재산의 수익조서 1부
2.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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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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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2. 28.> |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일 | 처리기간 | 보건복지부: 22일 시ㆍ도: 17일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법인 |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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