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법인의 합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인의 합병전자정부법합병법인재산재무상태표사업계획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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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3, 2019.9.27, 2025.2.28>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가.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정관변경안 1부
다.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재산의 평가조서 1부
바.재산의 수익조서 1부
2.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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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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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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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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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