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법인의 합병)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3, 2019.9.27, 2025.2.28>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가.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정관변경안 1부
다.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재산의 평가조서 1부
바.재산의 수익조서 1부
2.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