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법인의 합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인의 합병전자정부법합병법인재산재무상태표사업계획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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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3, 2019.9.27, 2025.2.28>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가.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정관변경안 1부
다.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재산의 평가조서 1부
바.재산의 수익조서 1부
2.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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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지도ㆍ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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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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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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