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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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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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 이용자의 인권
2.시설의 환경
3.시설의 운영
4.시설의 안전관리
5.시설의 인력관리
6.지역사회 연계
7.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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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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