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시설서비스최저기준이용자보건복지부장관이사회복지시설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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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 이용자의 인권
2.시설의 환경
3.시설의 운영
4.시설의 안전관리
5.시설의 인력관리
6.지역사회 연계
7.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관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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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지도ㆍ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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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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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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