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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의4조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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