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2008.11.5, 2010.9.1, 2015.6.26>
1.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삭제 <2006.7.3>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삭제 <2002.12.31>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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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공립외어린이집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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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공립외어린이집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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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외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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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지도ㆍ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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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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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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