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이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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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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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제8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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