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ㆍ도에 둔다.
②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2.시ㆍ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③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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