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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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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