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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