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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